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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및 증여의 절세효과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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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무사

등록일

|
2010.02.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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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세대생략상속

 

 

올해 경제 전망의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즉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자산의 가격은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와 같이 자산의 가격이 낮을 때 상속을 하면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자산가들은 최소한의 세금부담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자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다. 그 중에서도 세금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대생략상속이다.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 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반면 세대생략상속은 직계비속을 생략하고 그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에게 상속하며, 자녀는 다시 손자에게 상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두 번의 상속세를 징수하게 된다. 만약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인 자산가가 상속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적으로 104천만원과 함께 30억 초과분에 대해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30억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는 그 어떤 세금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산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편안한 삶을 이어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을 할 경우 국가는 한번의 상속세만 징수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할증과세로 절세한다

실제 세대생략상속을 실시할 경우 상속세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즉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의 핵심이 바로 이 할증과세에 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자녀에게 상속할 때 100%의 상속세를 물게 되며, 자녀가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10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자녀를 건너 뛰기 때문에 30%의 할증과세가 된다고 해도 오히려 총 세금 부담은 130%로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도 중요하지만 최근과 같이 자산의 가격이 가치보다 많이 낮아졌을 경우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즉 가치가 3억원 이상이지만, 현재 1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자산이 있다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생략증여를 한다면 자산을 세금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증여세도 세대생략상속과 마찬가지로 30%할증되어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세대생략상속시 주의점

다만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나 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는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반드시 유언 등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2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면, 국가는 상속재산이 1차적으로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고, 2차적으로 자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대단히 많이 감소된다

 

또한 금융자산과 같이 가액이 확정되어 가치상승여력이 적은 자산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주식과 같은현물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그 절세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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