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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주요개정사항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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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무사

등록일

|
2010.03.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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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매년 초에는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작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 중 알아두면 유익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내용을 알아보자

가장먼저 눈에 띄는 것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집을 팔고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납부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금년부터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다. 전산시스템이 발달하는 등 과세여건이 변화했다는 이유다. 다만, 이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올해까지는 291,000원을 한도로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20%가 아닌 10%만 적용받게 된다. 내년부터 복원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앞두고 올 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신용카드 공제부분도 개정되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의 20% 초과 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0%초과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 체크카드,선불카드 사용액은 25%를 공제한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가 합산하여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그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초과분의 60%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 만큼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고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축소됐다. 이전에는 총 급여 45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를 공제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8,000~10,000만원까지는 3%, 1억원 초과 분에대해서는 1%만 공제하여 고액 연봉자들의 세부담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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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부터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 등에 대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 부분도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택 월세 및 주택차입금 소득공제가 그것이다. ,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봉 3000만원 이내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금액의 40%, 만약 대출을 받아서 그 주택의 세를 얻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히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침체 및 국제적 기업환경 개선 경쟁 등에 편승해 우리나라도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소득의 양극화를 비롯한 계층간 갈등 완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낮추려는 과세당국의 노력이 지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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