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HOME HOME   >   세무정보   >   세무사칼럼  

상속시 기본절차

글쓴이

|
명세무사

등록일

|
2010.03.22

조회

|
230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효과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상속에 관한 얘기다. 상속은 민법과 세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속의 기본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상속재산의 지분

 

우선, 상속이 발생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가 될까? 이는 사전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미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인 방법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법적인 방법이란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지분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모든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 보다 50%를 가산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나눌 방법을 정해두었다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그러나 여러 상속인 중 특정인만 상속하게되는 문제를 피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어 각 상속인의 최소한의 지분은 보호하고 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지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하고 있다.

위와는 별도로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부양하였거나 그 재산의 유지 증대에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기여분제도가 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그 기여분을 결정하며 전체 상속재산 중 그 금액을 차감 후 각자의 상속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배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위에서 얘기한 상속재산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제 구체적인 재산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방법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의한 분할이 있다.

 

피상속인이 현명하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 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임해 놓았다면 고민할 것 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의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 이러한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협의된 재산분할은 무효이다.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분할의 결정이 뒤늦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현물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이미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재 분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상속세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판결 등에 따라 당초의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가 되어 재분할 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당연히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피 상속인에게 재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 있다. 단순 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무제한, 무조건 승계한다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 등의 권리행사를 한 경우 등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과로 인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결어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과도한 세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지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고 상속인들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해 본다면 그러한 갈등과 세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