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증여에 따른 비용보다는 남편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의 폐지로 부부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윤 실장은 "지방세법을 보면 증여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등록세율이 다르다"면서 "이번 위헌 결정 이후 그런(증여의 경우 취.등록세율을 낮추는 방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 원짜리 집이면 7억5천만 원에 대한 4%, 즉 3천만 원의 취.등록세를 내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2009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종부세와 비교해봐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증여에 따른 비용 지급보다는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앞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한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필요에 의해서 공동명의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